국내서 백신맞고 2주안에 출국한 사람, 구제방법 없나?
국내서 백신맞고 2주안에 출국한 사람, 구제방법 없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7.03 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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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격리면제 안돼...백신 격리정책 사각지대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백신 때문에 45일간 국내 체류했는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네요. 그 때문에 재외국민 183일 국내체류 규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어요.”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이 최근 오만 교민사회의 현지 백신접종 소식을 보내오면서, 이같은 말을 덧붙였다. 오만에서 어선들을 운영하며 수산업을 경영하는 그는 오만한인회장으로도 오래 봉사하고 있다.

“김창규 대사님의 소개로 민간병원을 섭외해 지난 6월28일 교민 37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어요. 1인당 1회 8만원으로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오만 교민들이 6월28일 오만국제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기념촬영했다.
오만 교민들이 6월28일 오만국제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기념촬영했다.

이렇게 소개한 그는 “오만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백신을 다 맞았으나 다른 교민들은 백신접종을 못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김창규 대사님과 협의해서 백신 접종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오만의 현지 교민들은 이렇게 해서 향후 한국으로 갈 때 해외접종자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회장 본인은 정작 '영원히'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한국에 갔다가 오만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경우 귀국시 격리면제를 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다려서 1,2차를 맞고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1,2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를 경과한 뒤에 한국을 떠났을 경우라는 단서를 놓친 것이었다.

그는 백신접종완료 4일만에 한국을 떠나는 바람에 결국 백신격리 면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니 해외접종자 격리면제 규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백신을 맞았으나 2주를 경과하지 않아 한국으로 가면 2주 격리대상이 된다. 규정으로만 보면 한국에 갈 때마다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비슷한 경우에 처한 지인도 있어요. 그도 2주 경과하지 않은채 해외로 나왔거든요. 해외에서 사업하다 보면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어요. 백신 맞자고 오래 기다렸는데, 백신 접종 완료후 국내에서 2주 더 지나고 출국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어찌하오리까'라면서 구제방법이 없는지를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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