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외교부가 7월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을 발급한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신청하는 여권이다.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재외공관과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국내 18개소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 왔는데, 이번에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개소를 긴급여권 발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새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 정보 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 부착식)으로 제작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 부착식)보다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은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사진을 여권에 부착하는 기존 방식의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해 발급을 개시했다.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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