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H.R.826: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지난 7월19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미주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가 전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415명 전원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지난해 3월 통과된 법안을 지난 2월 재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국계 하원의원인 공화당 영 김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가진 법안 지지연설에서 “더 늦기 전에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두고 온 혈육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에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인이 약 10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화상 상봉을 포함, 미주 한인의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미 하원 본회의의 ‘미북 이산가족상봉 촉구 결의안(H.Res.294: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 표결은 20일로 미뤄졌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의 직계 친척을 재결합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월드코리안신문에 소식을 알려주세요: △카톡ID worldkorean △위챗ID worldkorean △이메일 wk@worldkore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