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국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의 체류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법무부는 7월19일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역대 최다를 기록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 9일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7월19일부터 오는 9월30까지 도래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또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조치를 3차례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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