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앞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여권 수령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7월6일)을 통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기존에는 신규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수단을 다변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시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동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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