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1천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전부승소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1천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전부승소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9.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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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승은호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회장이 국세청과의 1천억원대 세금 소송(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에서 전부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9월16일 오후 ‘2018누xxxxx’ 사건과 관련, 항소인(승은호)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고 승은호 회장 측 최상민 변호사는 밝혔다.

2018년 승 회장은 한국 국세청과의 1천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73억원만을 취소하라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2곳에 생활 근거지를 둔 승 회장을 한국 거주자로 판단했다. 반면 이번 항소심에서는 승 회장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보았다. 세법상 국내거주자 판정요건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인데, 승 회장은 통상 120일 정도 한국에 체류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심은 아니지만, 3심 판결은 법률 검토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적이다.

승은호 회장이 이끄는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목재사업, 오일팜농장, 중공업, 파이낸싱 등 50여개 사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굴지의 기업이다.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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