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이 민단중앙단장, 9월30일 사임할까?...감찰위원회에서 사임권고
여건이 민단중앙단장, 9월30일 사임할까?...감찰위원회에서 사임권고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1.09.2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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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순 중앙위의장에게도 사임 촉구... 사임권고 수용할지는 미지수
여건이 민단중앙단장
여건이 민단중앙단장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민단정상화위원회가 민단중앙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춘식)의 해산 권고를 받고 9월16일 해산한테 이어, 이번에는 중앙감찰위원회가 여건이 중앙단장과 박안순 중앙위의장에게 사임을 권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단중앙 감찰위원회는 9월22일자로 여건이 단장과 박안순 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민단중앙본부는 제55차 정기중앙대회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민단조직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에 마침표를 찍고 민단의 재생을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민단 감찰위원회는 민단 중앙본부의 3기관장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인심을 새롭게’ 하고 민단재생의 길임을 확신하고 여건이 단장과 박안순의장에게 다시 사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단 중앙위원과 대의원, 지방본부 3기관장, 중앙산하단체장을 참고인으로 해서 함께 발송된 이 공문은 제목이 ‘여건이 단장과 박안순 의장에 대한 사임권고’더.

감찰위원회는 이 공문에서 “여건이 단장과 박안순 단장은 그 직책으로 봐서 누구보다 규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여건이 단장은 수차례 규약위반을 거듭해왔고 또 박안순 의장도 스스로 규약 위반을 범한 것은 물론 여건이 단장의 규약위반을 조장했다”고 지적하고, 9월30일까지 사임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감찰위원회는 여건이 단장의 인사에 대한 규약위반 사항도 적시했다. 여건이 단장이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은 민단과 재일동포사회에 과거 큰 공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임고문이나 고문, 직선중앙위원에서 배제하는 인사 숙청을 단행하고, 또 3기관장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인사들도 자기 편을 들면 고문으로 추대하는 한편, 직전중앙위원도 자의적으로 뽑아 발표하는 등 ‘독단 전횡의 조직운영’을 했다는 것이다.

또 여건이 단장은 감찰위원회가 감찰을 위해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고, 감찰위가 전국에 발신하는 공문도 단장명령으로 발신을 못하도록 감찰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감찰위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여건이 단장의 독단적인 예산집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찰위는 “9월6일 중앙본부 회계감사 중 경악할만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통일일보 신년호 및 8.15광복절 기념호의 광고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30만원으로 집행돼 왔으나, 올해는 333% 올려서 10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히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직원들의 금년 상여는 20% 깎았으면서도 (통일일보 광고료를) 3배이상 증액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지는 극히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감찰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3기관장 모임에서 동시 사퇴를 촉구했다고 밝히고, 당시 여건이 단장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 이번에 재차 동시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3기관장은 중앙단장, 중앙위의장, 감찰위원장으로, 감찰위원회의 이같은 권고는 김춘식 중앙감찰위원장의 사임도 포함된다.

감찰위의 이 공문은 감찰위가 9월3일 민단중앙정상화위원회에 대해 해산 권고를 했으며, 정상화위는 이 권고를 받고 9월16일 해산했다고 소개하면서, 여건이 단장과 박안순 단장을 포함해 3기관장이 9월30일까지 사임하라고 권고했다. 감찰위는 이 사임권고 공문에서 이번 일련의 사태를 둘러싼 “최대의 패배자는 민단중앙본부”라고 강조하면서, “여건이 단장은 재외동포사회 리더로서의 자격도 구심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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