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코이카(KOICA) 해외사무소 관리를 맡는 정규직 직원들의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실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사무소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코이카 본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코이카 해외사무소 정규직 직원 총 7명 중 6명이 소위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고성·폭언을 동반한 직장 내 괴롭힘, 개인 차량 관리·자녀 등하교 픽업과 같은 사적 업무 지시,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이었다.
심지어 2012년 아프리카의 한 사무소에서는 부소장이 키우다 죽은 고양이를 매장하는 작업에 비정규직 직원 여러 명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김경협 의원실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에 따르면 한 코이카 직원은 자녀수당, 휴가비, 주택계약 등 본인의 복지 관련 정산보고를 ‘코디네이터’(비정규직)가 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갑질 피해를 입어도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웬만하면 침묵할 수밖에 없다”며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소 실무 인력인 ‘코디네이터’의 경우 재계약 시 반영되는 업무 평가에 소장이 매기는 점수가 50%이고, ‘YP(청년인턴)’도 계약 연장 시 해외사무소장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김경협 의원은 “소장, 부소장 등의 갑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해외사무소 정규직 인사 평정 시 비정규직의 목소리도 반영되도록 직원 평가 기준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