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강창석 우즈베키스탄한인회장이 지난 10월29일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을 방문, ‘러시아CIS 국가에서 백신 접종한 재외동포들도 자가격리 면제토록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노성준 회장·김도윤 부회장, 우즈베키스탄한인회 강창석 회장 명의로 작성한 이 청원서는 강재권 주우즈베키한국대사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우리 정부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면제 허용 △항체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상 항체 보유자에게 자가격리면제 허용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을 러시아CIS 각 공관에 공급하여 동포들에게 접종 실시 △자가격리면제 대상을 직계가족에서 친형제, 자매까지 확대 등을 요청했다.
강창석 회장은 “러시아CIS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 인구가 5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로나19 백신을 인정하지 않아, 50만 러시아CIS 동포들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 7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정부 자체의 검증 없이, WHO의 인증에만 의존한다면 질병관리청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한국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부작용을 우려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스푸트니크 백신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해외에서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접종해 최대한의 항체를 보유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가격리 시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어 “우리들의 요구는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아니고, 한국 교민과 재외동포들이 러시아·CIS에서 백신 접종 완료 시 한국국민들과 동일하게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거주자들과 동일한 대우와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