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12월부터 외국인 의무격리 폐지
호치민시, 12월부터 외국인 의무격리 폐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11.0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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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타 지역 관광도 가능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호치민시가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무격리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현지 한인언론인 베한타임즈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의무격리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던 호치민시 관광부가 오는 12월부터 백신 여권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호치민시의 백신 여권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구성됐다. 12월부터 시작되는 1단계 기간에는 승인된 여행사를 통해 여행 패키지를 예약한 관광객이 호텔 및 리조트에서 자유롭게 머물 수 있다. 1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기간엔 호찌민시에서 7일간 머물면 끼엔장성(Kien Giang), 나짱(Nha Trang), 다낭(Da Nang), 꽝남성(Quang Nam), 꽝닌성(Quang Ninh) 등 다른 지역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다. 구체적인 3단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모든 국제관광이 전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배한타임즈는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잠정 중단시켰다. 그 이후로 베트남 송환, 외국인 전문가 등에 한해 입국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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