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중앙선관위, “공관 직원이면 재외선거인 등록접수 가능”
[수첩] 중앙선관위, “공관 직원이면 재외선거인 등록접수 가능”
  • 애틀랜타=이종환 기자
  • 승인 2021.11.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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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틀려… 재외선거 비용 상당 부분이 주재관 비용
 

“중앙선관위에서 파견한 재외선거관만 지역을 돌며 재외선거인 등록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재외선거관이 해외 지역을 돌며 재외선거인 등록대행을 합니다. 혹시 영사관의 다른 영사나 직원들은 등록대행이 되지 않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으로 이런 질의를 한 것은 미 동남부지역을 돌 때였다. “다른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중앙선관위에서 해외에 파견된 재외선거관만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한 교민이 의문을 제기한 게 계기였다.

이 교민에 따르면 현지 재외선거관은 “다른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자신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교민은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재외선거관을 해외 각지 공관에 파견해 주재시키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해석도 덧붙였다.

이에 기자는 중앙선관위에 민원으로 질의를 했다. 혹시 재외공관의 다른 직원들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재외선거관이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신이 왔다. 이메일로 회신준 것은 아니고, 민원신청란에 회신이 올라있었다.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따라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신고․등록신청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해석도 덧붙였다.

“따라서 순회 영사 중인 재외선거관 등 공관직원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순회영사 일정 및 제출방법 등은 해당 공관으로 구체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재외선거관만이 아니라 재외공관 직원이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관직원이라고 해서 아무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은 것은 아닐 것이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관직원이 등록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에 대해 여전히 오해가 많다. 재외선거관만 등록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업무를 위해 해외 여러 지역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은 관할지의 각 지역을 돌면서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 예산은 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예산이 100억원 가량이다. 이 대부분이 재외선거관 주재비에 소요된다.

재외선거관만 아니라 다른 공관직원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수도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굳이 이런 홍보에 예산을 거의 배정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재외선거 비용이 재외선거 홍보보다는 중앙선관위 파견 주재관의 주재비용으로 대부분 쓰인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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