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정리해 리플릿 형태로 제작했다. 본지는 주미대사관 재외선관위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 아래와 같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A에는 중앙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한 알쏭달송한 공직선법 위반행위 사례도 포함시켰다.[편집자주]
- 선거운동이란? 내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내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2022년 2월15일부터 3월8일까지다.”
- 시민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안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선거범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2022.3.9.)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지방)공무원과 각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해당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유튜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괜찮은지.
“재외국민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유튜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를 하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안 된다.”
- 시민권자도 선거운동이 아닌 ‘투표참여 운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괜찮다. 하지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
- 한인회 회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물을 제공한다면?
“위반행위 사례에 포함된다. 선물뿐만 아니라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비·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위반된다.”
- 한인 지역 언론이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이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에 전달한다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비방·허위사실 공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사를 열 수 없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는 상시 금지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도 금지된다.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해서도 안 된다.”
- 한인 신문·방송에 누구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나?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거에서 당선․낙선시키기 위하여 한인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및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 만약 재외국민·외국인(시민권자)이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우리 정부는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기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다. 또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입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