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특별법 지원 받는 1세대 동포 및 자녀, 27일부터 국내 입국
사할린동포특별법 지원 받는 1세대 동포 및 자녀, 27일부터 국내 입국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11.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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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올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 및 동반 가족이 11월27일부터 12월10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입국한다.

외교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할린동포 4,408명을 영주귀국시켰다. 하지만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장애 자녀는 포함)만이 들어올 수 있었고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한국으로 올 수 없었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할린동포특별법이 통과되고, 올해부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할린동포 자녀도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사망·질병 등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사람을 제외한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는 총 350명(사할린동포 23명 및 동반가족 327명)으로, 11월27일부터 26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77명은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1차 입국자 91명은 입국 및 시설격리(10일) 후 안산·인천 등 소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며,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한국 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3개월(21.12~22.2)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금년도 영주귀국 사업 시행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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