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내년부터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12.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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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법무부가 내년 1월3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그동안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 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라면서,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동포 자녀는 11월 기준으로 약 2만명이다. 법무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동포 자녀라고 해도 장기 질병 치료를 받거나 중증 장애가 있다면 F-4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포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동포 자녀의 부모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 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면서, “이번 조치로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가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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