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先온라인 신청 後방문접수 방안 마련”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한시적이지만 재외국민이 국적이탈신고,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등 국적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업무와 병행해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 後(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월4일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해외 한인 2세는 오는 3월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서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온라인으로 국적이탈 신청을 한 한인 2세는 오는 6월30일 이내에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현재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한인 2세 남성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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