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통약자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해외 교통약자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2.01.1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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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이 지난 1월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을 위해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태영호 의원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도 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해외에도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률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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