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외동포청 아니라, 재외동포처 만들어야
[기고] 재외동포청 아니라, 재외동포처 만들어야
  • 허준혁 UN피스코 사무총장
  • 승인 2022.01.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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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혁 UN피스코 사무총장
허준혁 UN피스코 사무총장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할 기구 신설은 재외동포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2067년에는 인구가 3,90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되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게 된다고 한다. 현재 75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민족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아울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100만명의 재외동포도 우리에겐 큰 인적 자산이다.

부처간 흩어진 업무조정과 통합, 효율성과 일관성 제고, 1만여 개에 이르는 세계 한인단체와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의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장관급)와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처(장관급) 그리고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차관급)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재외동포위원회는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재외동포청이나 처로 행정부 내 한 개의 전담기구로 하기보다는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실무집행조직을 만들어 전국가 차원에서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의 재외동포처는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부나 행정안전부로 들어가면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대외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전담기구는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처장이 장관급인 재외동포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규모나 예산에서 재외동포청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이 ‘청’이 되더라도 업무 독립성이 특별히 향상되지 않는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담당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예산, 법령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부의 감독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부의 하부기관이 되면 법률안을 제출할 때도 담당부 장관 명의로 제출해야 하고, 하위법령은 장관 명의의 부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체 법령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법령과 예산작업을 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처’가 바람직하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처는 독자적 입법이 가능해 정책 입안과 정책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지자체와의 관계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자적으로 법령과 예산작업을 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처」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해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나 세계한상대회 때가 되면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신설 요구가 빠짐없이 제기되어 왔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아홉 번이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항상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 됐다.

전담기구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논의에 그쳐서도 안 된다. 전담기구 설립은 재외동포를 위한 선심이 아니다.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전체 750만 명 재외동포 중 215여만명은 유권자이다. 이왕 만들려면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재외동포처나 청이 관계국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지구촌 곳곳에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대단한 축복이다. 다음 정부기구표에는 반드시 「재외동포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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