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이 1월26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강제 이주돼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 재외동포’를 외국국적동포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중앙아시아에는 고려인 무국적자가 5만여명이 있을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진다.
이용빈 의원은 “현행법은 거주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의 아니게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 동포를 재외동포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현재의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한다. 고려인 수만 명은 1908년 조직된 연해주 의병에 참여했고 1910년 국권피탈 후에는 민족운동단체들을 조직하며 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다. 하지만 1937년, 소련 스탈린 정권은 고려인 사회에 일본첩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한다는 구실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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