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한국 정부가 2월13일 자정(현지 시간 오후 5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이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은 여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공관원 포함 341명이다. 외교부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다음날인 13일 우크라이나 대응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우리 국민 출국 지원 및 기업활동 보호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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