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월드코리안신문) 이혜원 기자=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오는 3월1일 발효된다.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연금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주는 협정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할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반대로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부족할 경우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뉴질랜드 거주 재외동포의 연금수급 기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를 포함 그동안 캐나다, 미국, 브라질,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총 38개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뉴질랜드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 관련 문의는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이나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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