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내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권발급에 드는 소요시간이 짧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 하에 3월3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전자정부법 제43조의2)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본인확인용 구비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여권발급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별도 민원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이 약 10분간 소요됐다. 특히 재외공관에서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재외국민들의 불편이 뒤따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여권 신청이 곧바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타 공공·금융·신용 관련 민원기관에 여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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