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이달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2.03.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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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입국자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던 자가격리(7일)가 면제된다. 우선 이달 21일부터는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면제를 확대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를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정했다. 지난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을 2주로 정해 시행해 오다가, 지난해 11월부터 10일로 줄이고,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우세종이 된 후부터는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다시 줄였다.

하지만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로 접종 완료자라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말한다.

국내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4월1일부터 중단돼, 모든 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6~7일 차) 중 입국 6~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된다.

이번 격리면제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에서 오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본은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한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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