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여건이 단장, “감찰위원회 2주내에 사임하라”
재일민단 여건이 단장, “감찰위원회 2주내에 사임하라”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2.04.2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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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 계속 난항… 감찰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무효’ 선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민단중앙 감찰위원회가 제76회 정기중앙위원회의 무효를 선언하자, 여건이 중앙단장이 감찰위원회의 2주 내 사임을 권고결의하는 등 재일민단의 혼란이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고 있다.

재일민단은 제76회 정기중앙위원회를 3월 29일 민단 오사카지방본부 회관에서 개최했다. 하지만 민단 감찰위원회는 이날 행사가 정족수 부족과 규약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이유로 4월 12일 무효라고 선언했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참석자 호명도 생략한 채 회의 성립을 선언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정족수가 미달된 채 규약개정을 한 것과, 중앙직선위원 선출과 감찰기관직무검증위원회 보고 채택, 임시중앙대회개최 요구 반대를 거수나 표결 없이 박수로 일괄처리한 것, 또 감찰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중앙위원 35명의 출석 및 표결 참여 등을 무효선언 이유로 들었다.

4월 12일 감찰위원회의 이 같은 무효 선언이 발표되자, 여건이 중앙단장은 4월 1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감찰위원회에 대해 2주 내에 사임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임시대회개최를 요구하는 회’가 4월 2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3월 29일 열린 제76회 정기중앙위원회는 참석자 호명도 없이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렸으며, 이 때문에 무리한 진행에 질린 위원들이 대거 자리를 이탈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한편 ‘임시대회개최를 요구하는 회’는 제76회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전날 약 80명의 중앙위원이 모인 모임을 열고, 여건이 중앙단장과 박안순 중앙의장 등의 신임을 묻는 임시대회 개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튿날 정기중앙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정식 표결에도 붙이지 않은 채 박수로 부결시켰다.

제76회 정기중앙위원회가 자리들이 텅빈채 진행되고 있다.
제76회 정기중앙위원회가 자리들이 텅빈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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