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왜 오로지 오로지 그 특혜 받은 교원만 미국 LA 거점 세종학당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지도 해명해 보십시오. 왜 이런 경우가 유일무이하게 그 교원에게만 발생하는지 해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세종학당재단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지 당신 애제자 원하는 곳으로 취직시켜 주는 놀이터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세장학당재단 이사장 자리는 교수 출신이 임용되지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교수들은 자기 제자 요직에 꽂아 넣는 습성이 있어서 이런 문제 또 생깁니다. 항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문제 의식 자체가 없어요. 아마 재수 없어서 자기가 걸렸다 생각할 걸요. 지금도 보세요. 정정기사 내고 책임 회피하고... 시정할 생각도 없고 문제 의식이 전혀 없다는 소립니다.
이사장 제자여서 받은 명백한 혜택이 맞습니다. 당시 무기직 교원의 파견기간이 3년이었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저 혜택 받은 교원을 제외한 모든 무기직 교원의 파견지가 바뀌었습니다. 원치 않는 파견지로 바뀌어서 그만둔 교원들도 있었는데 이사장 제자란 이유로 저 교원만 혜택을 받았고, 신설 조항(3년 이상 근무)도 저 교원 혜택 주려고 만들어 넣었습니다. 현재도 동일 파견지에서 혜택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사과와 시정은 못 할망정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있네요. 내부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외부 사람들이야 알 리가 없으니 이런 핑계 대며 정정 기사 내면 덮힐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