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고] 비영리단체는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해외기고] 비영리단체는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돼야
  • 김광석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전문위원
  • 승인 2022.05.2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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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이사회가 고용하는 형태라야… 한인 단체의 회장 직선제도 맞지 않아

5월 14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워크숍에서 미국 내 비영리단체 종류와 운영원칙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회장 중심제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는 없고, 모두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회장 중심인 한인 단체들의 운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편집자주>

김광석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전문위원
김광석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전문위원

비영리단체 국가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cs, NCCS)에 따르면 미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150만 개다. 비영리단체에는 공공자선기관(Public Charities), 교회, 재단, 상공회의소, 형제/우호적 조직(Fraternal organizations), 시민단체(civic leagues) 등이 포함된다(표1).

미국 정부에서 비영리단체를 분류하는 기준이 IRS Publication 557에 나와 있다, 이를 보면 501(c) (1)으로 시작돼 501(c)(29)까지 29종류가 있고, 501(d), (3), (f), (k), (n), (q), (a), 그리고 517 등 실로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이 있다.

비영리단체 운영 목적은 개인의 이득이 아닌 공공의 이득이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자격을 부여하고, 단체의 수입 또는 활동에 사용된 자금에 대해 기업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후원금에 대해 제한이 있다.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은 표2다.

후원금에 대해 세금공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는 해당 단체의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대한 것이냐 아니냐다. 회원이나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 즉 사회 전반에 혜택이 열려 있으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501(c)(1):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해당된다. 그러나 후원금이 전적으로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2. 510(c)(3): 종교, 교육, 자선, 봉사, 과학, 공공안전 검사,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 아동 또는 동물학대 예방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해당된다. 세금공제 최대금액은 개인 Itemized Deduction에 Adjusted income의 50%(Cash Contribution은 60%)까지 가능. Private foundation에는 30%,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에는 50%(Cash는 60%). 
3. 501(c)(10): 국내 우호/형제협회나 협의체가 해당된다. 그러나 501(c)(3)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4. 501(c)(13): 묘지 관련 회사들(Cemetery Companies)이 해당된다.
5. 501(e): 병원 서비스협력단체들이 해당된다.
6. 501(f): 활동 중인 교육기관 협력단체들이 해당된다.
7. 501(k): 아동보호기관들이 해당된다.
8. 501(n): Charitable Risk Pools: 멤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금조성에 쓰이는 경우로 제한된다. 

[표1] 비영리단체들의 종류및 규정

위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후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금공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후원할 경우 회사 비용으로는 처리할 수 있다. 즉 상공회의소, Business league, 부동산 보드 등이 속하는 501(c)(6)단체에 후원금을 보낼 때, 개인의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기업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세나 소득세의 수입을 희생하며 비영리 단체들의 운영을 돕는 이유는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공유된 신념이나 희망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면서, 강력한 꿈과 높은 이상 그리고 인간 존엄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인들의 모임, 직장인들의 모임, 학부모 모임, 동호회 모임, 우호/형제단체들의 모임 등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생의 복지를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존중하고 선호해왔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진행하되, 정부의 손이 닿지 못하는 지역, 인종, 종교,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종교단체나 봉사 기관에 기업세 감면뿐 아니라, 후원금에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정부로부터 grant 또는 Contract로 재정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원칙

비영리 단체들의 잘못된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재정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후원금에 대한 출처, 사용 내역 등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또는 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IRS에 매년 재정보고를 해야 한다. 대개 990 form을 이용해 보고하는데, 3년을 보고하지 않으면 비영리단체 자격을 잃게 된다. 

정부와 Contract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감사, 기관 내부 감사,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의 보고서 등이 더 추가로 요구된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종교단체에 대해는 재정보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이를 통해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운영에 있어서 일반 영리 기업들과는 본질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영리 기관은 출자한 사람이 이익을 누린다. 출자한 비율만큼, 기업의 소유권을 갖는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은 출자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며, 소유권 또한 없다. 모든 것이 공동의 이익이며, 공동의 소유다.

[표2] 후원금에 대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비영리단체들

그 공동의 소유를 명시하는 것이 비영리단체의 정관이다. 정관에 발기인들이 서명하고, 그 단체의 사무실이 속해 있는 주 정부에 비영리단체 설립을 신청한다. 신청서와 함께 정관도 제출하고 비영리 법에 따른다는 것을 진술한 후 서명해서 제출한다.

비영리단체의 운영 주체는 이사회다. 영리 기관도 이사회가 중심에 있고, 주식 비율로 권리를 갖지만, 비영리단체에서는 모든 이사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영리단체에서는 이사들이 배당금을 받아가지만, 비영리단체에서의 이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정관에서 허용하는 개인 비용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운영에 있어서 투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Conflict of Interest, nepotism, whistle Blower protection 등이 그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비영리단체를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이사 멤버로 건축업을 하는데, 비영리단체의 건축에 관계되는 일에 비즈니스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Nepotism은 친인척 고용금지다. 친인척 고용은 조직의 운영에 개인들의 이익이 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Whistle Blower protection은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준수사항들은 정관에 명시돼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이사회가 모든 정책 결정과 운영을 책임진다. 행정 업무상 필요하면 직원을 채용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집행부의 직책은 회장, 사무총장, 간사 등으로 단체의 규모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교회로 보면 담임목사, 전도사, 간사 등의 직함과 같다.

한인회나 한인 경제단체 또는 많은 직능 및 우호 단체들의 경우, 회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직선 직은 헌법에 의거해야 하고, 선거권자들이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된 사람들만 선거권이 주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한인회 등의 단체들은 법에 따른 정치조직이 아니다. 한인회는 특정 지역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비영리기관이기에 직선은 합당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선출된 회장이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를 구성해 회장의 부속기관처럼 만드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원칙으로 볼 때 이것은 객(회장)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사회)가 객이 되는 현상이다.

김광석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전문위원이 5월 14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총연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다.
김광석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전문위원이 5월 14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총연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다.

비영리단체에서 회장이 중심이 되는 운영은 업무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모자랄 뿐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다. 비영리단체의 주인은 회장이 아니라 이사회다. 회장은 임기가 끝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이사회는 단체에 대한 영구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구성은 비영리단체에서 중요한 일이다. 미국 내 특정 인종 중 비영리단체 운영에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단체는 UJA Federation다. 유대인들을 저변부터 피라미드로 구성해서 연방의 연합체로 구성한다. 지방조직이든지 중간조직이든지 연방조직이든지 간에 이사회가 중심이 된다. 회장은 이사회가 고용하는 형태다.

한인회도 지역한인회, 주한인회, 광역연합회, 연방총연합회를 구성할 때 이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지역한인회의 이사 구성에는 일반인도 참여하지만, 주한인회나 광역연합회는 지역 한인회가 이사로 참석하는 개념으로 돼야 한다. 연방총연합회도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비영리단체의 원칙이다.

미국 내 상공회의소들은 이사회가 회장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장한테 봉급을 주어 행정의 수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 한인상공회의소도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지역상공회의소가 이사가 돼 총연합회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어디서든 이사회가 회장을 선임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회장이 중심이 되는 단체는 또 다른 회장을 만들어 분열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가 중심이 되는 단체는 분열될 수 없다.

한편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회장이 공탁금을 내고 출마하는 것에 대해 미국에서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차세대들은 당연히 출마할 수 없을 것이다. 젊은 새대들을 기관에 영입하는 방법으로는 이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을 회장이나 직원으로 선임하고 고용하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유능한 경우 연임을 할 수 있게 해서,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지역사회와 국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이용하거나,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자녀 또는 친척을 후임으로 삼아 대물림을 한다면, 공동이익에 반하는 범죄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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