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국세청은 6월 9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분류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법인의 국내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제공한다.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이 2천만 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경우 15%를,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 10%를 준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 제보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방문, 전화, 우편 접수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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