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법무부가 오는 9월1일부터 제주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K-ETA는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됐거나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미리 여행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됐거나,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11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K-ETA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가 우려돼 제주도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9월부터 제주도에도 K-ETA를 도입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에 온 태국인 649명 가운데 101명이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6월에는 제주~태국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태국인 단체관광객 가운데 38명이 이탈했다.
법무부는 K-ETA를 제주도에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와 ‘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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