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 발의
김석기 의원,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 발의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2.09.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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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이 9월 21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규탄하고, 북한이 즉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무기를 국제사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번 법령 공개를 통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조건 중 ‘유사시 전쟁의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를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는 핵무기가 ‘자위용’이 아닌 ‘공격용’이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과 맺었던 다양한 선언과 합의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만행적 처사”라고 지적하며, “조속히 여야 합의를 통해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 발의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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