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행안위가 동포청 신설 법안 상정”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행안위가 동포청 신설 법안 상정”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2.09.3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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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가운데)이 ‘재외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가운데)이 ‘재외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지난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참고해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석기·임종성 국회의원, 재외한인학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월드코리안신문이 공동주최했다. 김 실장은 모두 3세션으로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1세션 패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법안은 여당인 김석기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도 발의했다. 김석기 의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소속으로 하고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자는 내용이다.

김완중 실장도 이날 심포지엄에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업무 대부분이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업무 통합성 측면에서 낫다”는 주장이었다.

왼쪽부터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국승구 미주총연 회장,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왼쪽부터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국승구 미주총연 회장,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그는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며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산하에 동포전담기구를 두는 곳은 없다”고도 말했다. 그리스의 경우 장관급이지만 ‘동포·공공외교 사무처’로, 러시아의 경우 ‘동포·대외원조청’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동포청과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들 국가는 동포를 외교의 한 영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동포청은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하지만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이 돼야 지금의 (재외동포사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엄에 패널로 나온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산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재외동포 예산이 흩어져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예산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동포청이 설립되면 중복해 지원한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183일을 넘게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이 있는데 국세청이 원칙대로만 세금 징수를 하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사례들이 생길 것”이라며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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