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1) 재미동포(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으로 전세나 월세를 받게 되면 미국 IRS(국세청)에 신고해야 할까? (2) 재미동포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해 소득을 얻게 되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할까? (3) 한국에서 사는 부모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미국에 상속세를 내야 할까?
주달라스한국출장소가 한국 국세청, 주미한국대사관, 달라스한인회와 함께 지난 9월 26일 달라스한인문화센터에서 ‘달라스 지역 재미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세무 강연과 개인별 상담이 진행됐다. 80명 넘는 한인이 행사장을 찾았고 강연 뒤 진행한 개인별 상담은 저녁 9시 30분까지 이어졌다고 출장소는 전했다.
강연은 <2022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공동 저자인 저자 6명이 했다.
이날 설명회를 취재한 달라스 코리아타임즈미디어에 따르면 (1) 정답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서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해 IRS에 신고해야 한다”, (2)는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미국 세금 신고 기간에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미국 내 소득과 합산해 IRS에 신고해야 한다” (3)은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사망한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 미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다”이다.
출장소는 알쏭달쏭한 세금 문제를 한인들이 알 수 있도록 PDF로 만든 ‘2022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 책자를 홈페이지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