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외교부가 지난 12월 20일 서울 종로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열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외교부 장관 소속 조직이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된 2021년 1월 설치됐다. 위원회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 차관, 외교부 차관, 법무부 차관, 국정원 차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정부 차관급 인사 13명이 당연직을 맡는다.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시민단체 인사를 포함해 6명이다.
외교부는 올해 서면으로 한 차례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열다가 이번에 대면으로 회의를 열었다. 화상 회의로 참여한 위원들도 있었다. 회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부터 22년까지 진행한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한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에 따라 내년에 △해외 위난 대비 범정부 합동훈련 강화 △해외 위난 대응 국내부처(경찰, 소방) 간 MOU 체결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민간전문가 참여) 본격화 △긴급환자 치료·이송을 위한 재외공관-현지 병원 간 MOU 체결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해외 우리 선박 침몰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선박회사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 태국이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의도치 않게 마약 관련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홍보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태국은 지난 6월 의료용으로 대마를 키우는 것을 합법화했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내년 1월 31부터 성인이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