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고]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해외기고]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 니콜 오 칸래(미주총연 직능대내수석부회장)
  • 승인 2022.12.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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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 HR2731)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는 소식을 막 들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법안은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에 합쳐져 지난 2월 4일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의원 3명만 더 서명했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참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미국에는 시민권을 얻지 못해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입양인이 4만9천여 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는 한인 입양인이 1만9천여 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고, 미 연방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자는 2년 전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미주한인유권자연대 KAGC, 홀트 Holt International, 입양인권리캠페인 ARC)가 주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청원 서명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에 도움을 주면서 많은 입양인이 양부모들의 귀화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는 1982년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미국 네브래스카 주로 입양된 리아(Leah) 씨도 있었다. 그의 사례는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리아 씨는 시민권이 없는지도 모르고 미 해군에 입대해 10여 년간 군복무를 했다. 그가 이 사실을 안 것은 자신이 속한 부대가 이라크로 파견될 때였다.

이라크에서 군 복무를 하려면 비밀 취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이 없어서 비밀취급 인증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계약대학(DoD)에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필자는, 이 얘기를 접하며 미 해군 출신 리아 씨의 사례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미 회의는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을 제정해, 해외에서 입양된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해 왔다. 2001년,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게 입양 가정의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입양인 리아 씨는 6개월 차이로 안타깝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아 씨는 미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에서 열린 입양인 시민권법안통과 촉구행사(2019.11.13.)에서 연단에 올라 “나는 미국을 위해 싸웠고, 미국은 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미 의회가 자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 나서 주기를 바랬다.

필자는 시카고에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디렉터 베키 벨코레 Becky Belcore, 공동디렉터 김정우)가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최한 가상회의에 참여했다. 그리고 상원에서 심의 중이던 입양인시민권법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에서 법안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지지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통과시켜라’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는 디렉터 베키 벨코레 (Becky Belcore) 씨가 진행했다. 디렉터 벨코레씨 또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이다. 쟌 커티스 의원(john Curtis, Utah)이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입양인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의미 있는 회의였다. 우리는 이 회의를 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입양인시민권법안이 꼭 통과돼 많은 한인 입양인들도 어려움에서 벗어 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에도 이 사실을 알리며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협조를 구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자고 했으며, 미 상·하원의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하자고 부탁했다.

지난 10월에는 29대 미주총연 회장단 일행 4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두 차례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미주한인들의 권익에 관련된 현안을 한국에서도 입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입양인 시민권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필자 또한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의원들에게 미국에 입양된 한인 입양인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고국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이제는 미국으로 입양된 1만9000여 명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들이 미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한민족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필자소개
캘리포니아 거주, 아트마당포럼 대표
미주총연 직능대내수석부회장, 전 텍사스 포트워스한인회장

니콜 오 칸래(미주총연 직능대내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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