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일민단(중앙단장 여건이)이 2월 22일 열기로 한 제77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중앙사무국도 업무를 보지 않는 휴무일로 지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단중앙이 이날을 휴무일로 지정한 것은 이날이 일본 정부가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이어서 소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재일민단 중앙의장(박안순)은 지난해 활동보고 및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매년 2월 대면으로 열려온 중앙위원회 회의를 ‘반대파’의 소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격 서면결의로 대체했다.
이어 민단중앙도 2월 22일이 일본 정부 지정 ‘다케시마의 날’로, 극우파들의 시위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무국 업무를 휴무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민단중앙은 중앙위 서면 회의 개최일인 2월 22일이 다케시마의 날이어서 주일대사관으로부터 외출을 삼가라는 연락을 받아 휴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재일민단 중앙회관에 있는 동경총영사관과 다른 재일민단 산하단체들은 정상근무해 주일대사관의 ‘외출삼가 요청’이 사실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일민단 정기중앙위원회와 중앙대회는 2009년과 2012년, 2018년에는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된 2월 22일에 열렸다. 재일민단은 올해 2월 22일 중앙위원회 개최를 지난 1월 30일자 공문으로 통해 정상적으로 2월 16일 대면회의 대신 ‘서면결의’로 대체한다고 재통보했다.
민단 중앙위원회는 2월 16일 일부 중앙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춘식)가 중앙단장(여건이)과 중앙의장(박안순)을 직권 정지 처분한 데 대해 이 처분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사전에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무효라고 대답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에게 대해서는 서면결의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