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중앙위원 의결권 박탈은 폭거”… 재일민단 중앙위원 33명 성명서
“33명 중앙위원 의결권 박탈은 폭거”… 재일민단 중앙위원 33명 성명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3.03.02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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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에는 감찰기관 보고 의안도 빠져… “민단 3기관 제도 부정하는 것”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재일민단이 2월 22일로 예정된 제77회 중앙위원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하고, 일부 중앙위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데 대해, 의결권을 박탈당한 33명의 중앙위원들이 3월 1일 항의성명서를 내고, 이는 재일민단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3월 1일 33명의 중앙위원들이 항의 성명서를 낸 것은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의 ‘33’이란 숫자와 맞물려, 의미심장하다.

지난 2월 22일 서면결의로 대체된 중앙위원회 회의에 결의서 제출을 거부당한 33인의 중앙위원들은 3월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앙위원회 서면결의 및 중앙위원 33명의 의결권 박탈은 본단 규약·규정에 해당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의 관점에서도 벗어난다. 그리고 감찰기관 보고를 의제 항목에서 삭제한 것은 본단의 3기관 제도 자체를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재일민단 중앙본부와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찰기관 앞으로 보낸 이 성명서에는 “이번 서면결의는 모든 중앙위원의 질의, 발언, 발의 등 여러 권한을 뿌리째 빼앗는 것으로, 7개 지방본부 33명의 의결권 박탈은 수십만여 명의 단원, 재일동포들을 배신한 행위이며, 감찰기관의 부정은 본단 삼기관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재일민단은 지난 2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77차 정기중앙위원회를 개최 5일 전인 2월 17일 갑자기 서면결의로 변경했으며, 7개 지방본부 33명의 중앙위원 의결권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박탈해 물의를 빚었다. 재일민단이 중앙위원들에게 송부한 서면결의서에는 감찰기관 보고 의안 심의 항목도 삭제돼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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