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회장, “미주총연 명칭 로고 당분간 못쓴다”… 미 법원 ‘잠정적 금지명령’ 내려
정명훈 회장, “미주총연 명칭 로고 당분간 못쓴다”… 미 법원 ‘잠정적 금지명령’ 내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3.04.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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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 버지니아 페어팩스법원이 명령… 향후 본 소송은 계속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통합미주총연과 달리 지난해 9월 출범했던 정명훈 미주총연이 당분간 미주총연이라는 이름과 총연 로고를 당분간 쓰지 못한다는 미국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국승구 김병직 공동회장과 서정일 이사장이 이끄는 통합미주통연이 정명훈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법원은 4월 13일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명훈 회장 측은 미주총연 회장 직함이나 협회 이름,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또 정명훈 회장이 “5일 이내에 협회의 인장과 문서를 원고(미주총연)에 넘길 것”도 명령했다.

2011년 이래 분열을 거듭해온 미주총연은 2022년 2월 콜로라도 덴버 총회에서 어렵사리 통합을 선언했다. 이 총회에서 대내총회장에 국승구, 대외총회장에 김병직, 이사장에 미주한인회장협회 총회장으로 당선됐던 서정일 회장이 취임했다.

하지만 포트워스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당시 중남부한인회연합회장을 맡고 있던 정명훈 회장이 2022년 9월 24일 ‘제29대 미주총연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취임식에는 박균희 제28대 총회장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정명훈 회장은 국승구 김병직 서정일 통합총연의 출범을 불법적인 야합으로 폄하하며 본인이 제28대 조정위원회의 합법적 선거 절차에 따라 회장직에 오른 ‘정통 미주총연’의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명훈 회장이 ‘미주총연 회장’ 직함으로 대내외 활동을 펼치자, 법정 소송이 일어났다. 통합총연에서 정명훈 회장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버지니아 페어팩스 법원은 이에 대한 첫 판결이다.

법원은 정명훈 회장이 법원의 다른 명령이 있기 전까지 ‘미주총연 회장’으로 더이상 활동할 수 없다는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법원은 또 “정명훈은 미주총연의 회장 또는 임원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명령하고, “미주총연의 한국명(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포함해 미주총연의 서류양식, 협회명, 로고,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은 향후 1년 이상의 법정 공방이 예견되는 금지명령(Injunction) 소송에서 본 재판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간 피해가 커지고 재판이 귀결되더라도 판결의 의미가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금지명령(Injunction)은 가처분(TRO)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정명훈 회장 측이 개최하기로 한 4월 28일 한미동맹 70주년 행사도 불투명해졌다. 행사 안내문에서 미주총연 로고와 마크를 사용했지만, 이번 판결로 미주총연 명의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판결문으로 일시 승소한 국승구·김병직 회장의 미주총연은 4월 28일 워싱턴DC 인근 힐튼 페어팩스 호텔에서 ‘미주총연’ 명의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기간이어서 이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여할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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