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알라룸푸르=월드코리안신문) 서규원 해외기자
교육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국제학교 교사로 지원할 경우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교민 자격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지원하는 사람보다 각종 지원은 물론 약 30만 원의 월급을 덜 받는다.
설립 목적이 교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개교된 해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오는 교사들에게만 부임 비용과 월 체류비를 지원하고 월급도 교민 출신 교사보다 30만 원을 더 지급한다. 동일한 지원 자격임에도 정작 교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금은 물론 월급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받는다. 헌법상의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한 처분, 차별적 처벌 금지 등에 위반된다.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 법원은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정규 교사와 비교해 차별받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 지도 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 기간제 교원이나 정규 교원과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하고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 공무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정책과 법령을 위배하는 말레이시아 한국 국제학교는 2011년 한국학교설립추진위를 발족, 이듬해 전체 공사비 30억 원 가운데 절반은 교민과 진출 기업이 마련하고 정부가 나머지를 후원해 연건평 4,856제곱미터(1,469평) 규모의 3층 건물로 2016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개교했다. 2023년 1학기 기준 초등 각 학년 한 개 반씩 총 6개 반과 유치원 1개 반으로, 총 7학급 4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의 학비는 입학금 120만 원에 한 학기당 360만 원가량을 받는다.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로 수업하는 말레이시아의 공립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이다. 정식 체류 비자가 있는 교민의 자녀라면 동일하게 무상 교육 혜택을 받는다. 말레이시아 한국 국제학교는 해외 사립학교임에도 교육부의 한국 교육과정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교민 자녀 학생들은 현지 상급 학교를 진학할 경우 영어나 현지 언어를 할 수 없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한국 국제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현지 사립학교나 국제학교 또는 공립학교를 보내기를 선호하고 있다. 올해 7회 초등학교 졸업생 총 6명을 포함 현재까지 졸업생은 총 18명이다.
한국 학생들의 지원이 이렇게 저조한 까닭은 학교 위치가 주거지가 아닌 산업 단지에 있고 교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등교를 위해 1시간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문을 나서면 바로 앞에 한화 큐셀 공장이 자리 잡고 주변은 벌판이다.
교사 임용 공지도 한국 교육부에는 4월 17일 자 공지되었으나 정작 학교 게시판에는 공지되지 않아 고의적으로 교민 지원을 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자 21일에서야 게시했다. 교민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현충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교민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게양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한국 국제학교 누리집에는 대한민국 교육부, 대사관, 한인회가 함께 세웠다고 쓰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