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교사 임용에 임금 차별 없어야
[수첩]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교사 임용에 임금 차별 없어야
  • 쿠알라룸푸르=서규원 해외기자
  • 승인 2023.04.24 08:44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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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이면 한국 초빙 교사보다 월급 30만 원 적어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쿠알라룸푸르=월드코리안신문) 서규원 해외기자

교육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국제학교 교사로 지원할 경우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교민 자격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지원하는 사람보다 각종 지원은 물론 약 30만 원의 월급을 덜 받는다.

설립 목적이 교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개교된 해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오는 교사들에게만 부임 비용과 월 체류비를 지원하고 월급도 교민 출신 교사보다 30만 원을 더 지급한다. 동일한 지원 자격임에도 정작 교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금은 물론 월급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받는다. 헌법상의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한 처분, 차별적 처벌 금지 등에 위반된다.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 법원은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정규 교사와 비교해 차별받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 지도 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 기간제 교원이나 정규 교원과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하고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 공무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정책과 법령을 위배하는 말레이시아 한국 국제학교는 2011년 한국학교설립추진위를 발족, 이듬해 전체 공사비 30억 원 가운데 절반은 교민과 진출 기업이 마련하고 정부가 나머지를 후원해 연건평 4,856제곱미터(1,469평) 규모의 3층 건물로 2016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개교했다. 2023년 1학기 기준 초등 각 학년 한 개 반씩 총 6개 반과 유치원 1개 반으로, 총 7학급 4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의 학비는 입학금 120만 원에 한 학기당 360만 원가량을 받는다.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로 수업하는 말레이시아의 공립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이다. 정식 체류 비자가 있는 교민의 자녀라면 동일하게 무상 교육 혜택을 받는다. 말레이시아 한국 국제학교는 해외 사립학교임에도 교육부의 한국 교육과정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교민 자녀 학생들은 현지 상급 학교를 진학할 경우 영어나 현지 언어를 할 수 없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한국 국제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현지 사립학교나 국제학교 또는 공립학교를 보내기를 선호하고 있다. 올해 7회 초등학교 졸업생 총 6명을 포함 현재까지 졸업생은 총 18명이다.

한국 학생들의 지원이 이렇게 저조한 까닭은 학교 위치가 주거지가 아닌 산업 단지에 있고 교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등교를 위해 1시간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문을 나서면 바로 앞에 한화 큐셀 공장이 자리 잡고 주변은 벌판이다.

교사 임용 공지도 한국 교육부에는 4월 17일 자 공지되었으나 정작 학교 게시판에는 공지되지 않아 고의적으로 교민 지원을 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자 21일에서야 게시했다. 교민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현충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교민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게양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한국 국제학교 누리집에는 대한민국 교육부, 대사관, 한인회가 함께 세웠다고 쓰여 있다.

서규원 해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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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혁 2023-05-01 02:18:06
서기자님, 최근 관련 판례를 첨부합니다. 읽어보시고 기사 정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지방공무원법은 관련 없습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관련 기관에 반드시 정도를 관철시켜야 하겠지만, 잘못된 정보로 교민을 호도하는 일 역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6%EA%B5%AC%ED%95%A954565

서찬혁 2023-05-01 01:44:39
그리고 서기자께서 '학교 위치가 주거지가 아니고 산업 단지이다.' 라고 해서 '무슨 학교가 산업 단지에 설립을 했나?' 하고 찾아보니 한국학교 뿐만 아니라 그 곳에 몬테소리 학교도 세워지고 반대편에는 대규모 주거 단지도 들어선다고 하고 철저한 계획 도시인데, 구글에 5분만 투자해보면 될것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쓰고 있는 것은 당신의 기사가 참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소. 이 부분도 정정 기사를 요청합니다. 이 기사는 2018년에 쓰인 기사인데 보시라고 링크까지 첨부해 드립니다.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18/11/08/selangors-big-dream-of-a-smart-city-well-underway/

서찬혁 2023-05-01 01:41:08
이 기사를 뜯어 보면 뜯어볼 수록 날조된 기사라는게 보이는군요. 파면 팔 수록 참 미스테리 입니다.
'교사 임용 공지도 한국 교육부에는 4월 17일 자 공지되었으나 정작 학교 게시판에는 공지되지 않아 고의적으로 교민 지원을 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자 21일에서야 게시했다. '
교육부는 4월 17일, 학교는 4월 21일에 공지한 것이 사실이나 교육부 게시판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공개가 된 사이트가 아니올시다. 되려 재외학교를 지원하려는 사람은 학교 홈페이지 보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더 참고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고 날짜가 4월 24일이라 홈페이지에 4월 21일에 게제한 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기자?

서찬혁 2023-05-01 00:30:34
제게 쓴 서기자 님의 답글에, 이 기사의 '근거 없음'을 탓 해놓고 본인 또한 근거 없이 답글을 단 것이 아닌가 하여 첨언 합니다. 10분 정도 검색해본 결과, 동남아 대형 학교 호치민, 자카르타 하노이, 싱가포르 등의 학교는 현직에 있는 교사만 채용을 하고 교민은 아에 정규 교직원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교민은 시간제나 전일제 강사 로만 채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보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학교는 교민을 더 배려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고 한국학교의 채용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지, 특정 학교의 위법 사례인양 떠들어 대는 것은 참 편협해 보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박금규 2023-04-29 15:44:12
교사들이 같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지역, 경력 등의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이며,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 국내 교사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겨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외 동포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라면, 당연히 현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기관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제도를 마련하고, 교사들의 역량과 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성별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차별을 두는 일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더욱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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