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전국지방단장회의, 어떤 얘기가 오갔나?
재일민단 전국지방단장회의, 어떤 얘기가 오갔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3.05.02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시 발언록 발췌 소개… 임시중앙위원회 개최될까?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지난 4월 13일 일본 동경의 한국중앙회관에서는 2023년 전반기 지방단장회의가 열렸다. 110명이 참여한 이 회의는 험악한 분위기와 고성 속에서 진행됐다. 당시 일부 지방단장들과 여건이 민단 중앙단장, 박안순 중앙의장 사이에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단장= 우리 7개 지방 33명의 중앙위원이 중앙위원회에 결원처리돼 있다. 중앙위원회 개최에 앞서 중앙의장(박안순)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를 중앙의장으로 인정하냐 아니냐를 묻는 내용이었다. 이 대답을 중앙위원회에 회신하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결원처리됐다. 중앙의장이 어떻게 중앙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나?

중앙단장= 논점을 분명히 해달라.

지방단장= 중앙의장이 33명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손을 들어서 의견을 물었으면 한다. 어떤가?

중앙단장= 여기는 결의를 하는 장소가 아니다.

지방단장= (중앙단장 제지를 무시하고) 모두한테 의견을 묻고 싶다. 여러분, 어떤가요?

중앙단장= 멈춰달라. 여기는 집행부 회의다.

지방단장= 여기는 집행부 회의가 아니라 지방단장, 중앙산하단체장 회의다.

의장= 그 문제는 지난 3월 정기중앙위원회에 원인이 있다. 작년에는 오사카에서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방해로 인해 의사 진행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 전날 일부 인사들이 사전에 모임도 열었다. 중앙위원회 당일에는 폭언과 의사진행 방해도 있었다. 감찰기관이 낸 중앙단장과 의장에 대한 정권처분은 2022년 7월 14일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7개 지방민단 33명에 대해 확인하는 서면을 보냈다. 중앙위원회 개최는 의장 권한이다. 의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

지방단장= 민단 규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 오늘 회의는 중앙단장 주재 회의다. 그래서 단장한테 질의한 것이다. 33명의 권한을 박탈한 것에 대해 중앙단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중앙단장한테 말하자, 중앙단장은 ‘의장이 사퇴하지 않아서’라고 했다. 의장도 지낸 중앙단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중앙단장= 민단은 3기관 제도로 돼 있다. 나는 의장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

지방단장= 단장은 민단 전체의 일을 총괄한다. 왜 답을 못하는가? 직선 중앙위원도 단장과 의장이 위촉한 게 아닌가? 3기관이라고 해놓고 2기관만 해 온 게 현실태 아닌가?

중앙단장= 직선 중앙위원을 위촉할 때 의장은 동의했고, 감찰기관은 동의하지 않았다. 작년 대회 때도 감찰기관은 중도에 퇴장해버렸다.

지방단장= 중앙위원을 부르고 아니고는 의장의 권한이 아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33명을 어떻게 해서 뺐는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의장이 결정해서 지방에서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의장은 소집권자이지 주최자가 아니다. 3기관장이 모두 사퇴해서 새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지방단장들이 박수)

중앙단장= 오늘 회의는 앞으로 민단의 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감찰위원= (발언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으나 제지당함)

중앙단장= 감찰위원은 발언권이 없다.

지방단장= 중앙단장, 이것은 다르다. 33명의 권리 복원 조건이 뭔가? 의장의 요구에 부응하면 복원이 되는가? 

중앙의장= 지방단장한테 묻는다. 감찰기관이 결정한 중앙단장, 의장에 대한 정권처분은 옳은 것인가?

지방단장= 33명 건과는 다른 화제다. 내가 물은 것은 33명의 건이다.

중앙의장= 감찰기관의 처분은 무효여서 사죄해야 한다. 33명의 문제는 여기에서 기인한다.(장내 소란)

지방단장= 중앙단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중앙단장= 나는 임기 2기째에 들어서자마자 그만두라 그만두라 하는 얘기 속에 일을 해왔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중앙위원회 개최를 의장한테 요청했다. 

지방단장= 감찰기관이 중앙단장과 의장을 정권처분한 것이 유효한가 아닌가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묻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상태로는 33명이 임시중앙위원회에 참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 언제 하는지 일정을 여기서 정하면 어떤가?

중앙단장= 일정을 여기서 정할 권한은 없다.

지방단장= 의장의 의견은 어떤가?

의장= 집행부로부터 정식으로 의뢰를 받은 게 없어 답하지 못하겠다.

이날 회의는 고성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조기에 끝났다. 임시중앙위원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업저버로 참여한 중앙의장(박안순)은 수시로 발언권을 받았으나, 감찰위원은 끝까지 발언권을 받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