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 파견교사 이전비 미지급 논란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사 이전비 미지급 논란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3.05.29 15: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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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사정 고려 않고 일방적 배치...학당 변경되자, 이전비 지급 거부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캡쳐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캡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해외에 세종학당을 지정하고 한글교육을 위해 교사를 파견하고 있는 세종학당재단이 파견교사에 대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부터 무기직 파견교원으로 베트남에 파견된 A씨는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 그동안 많은 불합리한 상황에도 참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 같다”면서, 사정을 하소연해왔다.

이에 따르면 그는 올해 4월 C지역(베트남) 세종학당으로 출국했다. 파견지침 규정에 따르면 세종학당재단은 출국 교원에게 이전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세종학당재단은 A씨한테 내부검토 결과 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메일을 보냈다.

문제가 된 것은 현지  세종학당의 교통사정이었다. A씨는 베트남 세종학당에 배치되기 전에 B지역(라오스) 세종학당에 배정됐다. 하지만 그곳은 대중교통이 없어 차를 렌트해서 다녀야 하는 곳이었다. 운전을 못 하는 A씨는 세종학당재단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세종학당재단은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라오스 세종학당에서 세종학당재단에 A씨의 파견을 철회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운전을 못 하는 교원이 와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파견지가 베트남으로 변경됐다. 그는 올해 4월 베트남의 세종학당으로 파견됐다.

하지만 그의 이전비에 대해 세종학당재단에서 제동을 걸었다. 세종학당재단은 파견지 변경이 A씨의 책임이라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라오스 파견 결정이 났을 때 이전비를 받지 않았다. 출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세종학당재단에 파견규정을 지켜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앞으로도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이전비 지급 요청에 세종학당재단은 ‘양해’를 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도 그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가 이해영 이사장 앞으로 보낸 메일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저는 올해 4월 18일 출국하여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를 당하여 이사장님께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세종학당재단은 새 파견지로 출국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는(파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이전비를 줄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로서는 그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종학당재단에 지원이나 서포트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교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비용을 계약서대로 지급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제껏 처리해 주지 않은 비자 비용(비자 사진,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까지 가는 교통비)과 출국을 위해 공항까지 가는 교통비, 야간 근로수당(2020년 미지급) 등 업무를 위한 경비를 교원이 사적으로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세종학당에서 일하는 게 좋아서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당한 일에 참은 것이 '교원들을 부당하게 대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됩니다.”

그는 이해영 이사장한테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세종학당재단 담당자한테 수차례에 걸쳐 이전비 미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세종학당재단 담당자는 “이전비의 경우 보통 15일 기준으로 출국 시 당월, 또는 익월에 100만원 지급이 된다”면서 “(이전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학당 변경 사유가 천재지변, 학당 운영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재단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 선생님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학당 변경 및 출국 지연으로 인해 재단에서 이전비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같은 답변에 A씨는 “라오스 세종학당은 대중교통이 불가한 지역이라 운전이 가능한 교원을 원했는데, 저는 운전을 할 수 없어 학당 측에서 교원 변경을 요청했다”면서 “이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불가피한 사유인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교원을 배치하고 출국만을 강요한 재단의 책임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세종학당재단 담당자는 A씨가 “처음에는 현지정착을 위한 국내 거주지 처분(전세금) 목적으로 출국이 지연된다는 사유를 계속 고수했고... 이후 ***(라오스 B지역) 학당장과 교원께서 직접 연락을 하면서 현지 교통이 불편해서 자동차로 출퇴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고, 학당에서 파견교원의 출국이 지연되어 학당에서 파견지 변경 요청을 했다”면서, “학당에서 파견지 변경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배경이 파견교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출국 지연(거주지 처분, 출퇴근)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귀책 사유는 파견교원에게 있다는 것이 재단의 최종 결론”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출국 거부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세종학당재단 파견지침 규정 제47조에 급여외에 이전비, 왕복항공권 및 여행자보험, 주거 지원비,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면서, “파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재단의 내부 검토 등으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외 수당 및 지원비 등도 다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는 또 세종학당재단은 재단소속 파견직원(베트남)에게는 주거비만 매달 426만원 지급하였으나 파견교원에게는 비자 비용조차 사비를 쓰게 한다“면서, ”이외에도 재단의 갑질은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억울하고 분하여 잠도 못 자 건강문제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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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3-06-05 10:35:4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5515

관련기사가 있네요.

알랸야 2023-05-31 01:20:47
세종재단 정말 문제 많네요.
파견교원에 대한 갑질이 장난이 아닌거같고 빽 없으면 받을 돈도 못 받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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