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대리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8월 중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을 위해 대리발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대리발급을 받으려면 당사자의 면허증 등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만 한 차례에 한해 대리발급을 허용해왔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발급 후 1년이지만 외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간만 유효하다는 규정도 있어, 외국에 나간 지 오래된 사람이 대리발급을 받고 유효기간만 따져 운전하다 ‘입국 후 1년’ 제한에 걸려 무면허로 처벌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효기간 착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면허증에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대리인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