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FTA 핵심쟁점 ISD는 무엇인가?
[기고] 한미 FTA 핵심쟁점 ISD는 무엇인가?
  • 김홍기(세계한인변호사협회 명예회장)
  • 승인 2011.11.2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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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가 극한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통과 결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른바 ‘실력저지(폭력저지)’ 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또 한차례의 극단적 의정파국을 연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Issue 가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할만한 고도의 타력을 가진 미국과의 FTA 결실이라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원래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2 개의 국가 시장을 “막 바꾸며 또 합치는” FTA협의는 “Give & Take의 전폭협상”의 극치라 할 수 있기에 단기적 “분야별 대조계산” 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총체적 손익결산”은 적어도 10년, 20년의 실행경험 뒤에나 가능 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시적 현 시장 혹은 예측 가능한 “근 미래 적 시장”, 그리고 또 Interest Group들의 “정치압력” 만을 토대로 하는 초기협상 부터가 어려운 일이다.

여하튼 IMF에 일천했었고 FTA에 미숙했던 한국이 칠례화 페루등을 “수련지”로 거쳐서 이제 미국이라는 세계제일의 맘모스 경제대국을 “우리시장의 연장권”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 만해도 엄청난 역사적 성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시장”을 일부주고 “큰 시장”을 얻는데 거시안적으로 본다 해도 어찌 아쉬운 점이 한두 분야 뿐이겠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쟁점의 핵심이 다름 아닌 ISD (Investor State Dispute), 즉 투자자자-국가 간 소송제도에 있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 거나 문제의 ISD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민주당의 한 “협상파 중견 의원” 이 최근 같은 당의 중진대표의원들의 “노무현 정권 당시에 한미 FTA를 독려 했던 것은 그 당시는 잘 몰라서 그랬었다” 라는 황당한 말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책한 사실이 이를 반증 해주는 것 같다.

ISD는 서방문명 사회에서는 이미 반세기 이상을 실행해온 중재법 제도 (Arbitration System)에서 파생된 국제재판제도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에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국제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로서, 다시 말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이 내국민 대우, 대우의 최소 기준 등 협정상 의무를 위반 하거나, 투자계약, 투자인허가 위반 등으로 손해가 났을 경우 투자유치국 사법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FTA, ITT, BIT등); 공공복리를 위한건등은 대상제외

ISD는 투자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고 전 세계 2500 여개 투자협정 (BIT, ITT, FTA)에 대부분 포함되 있는 제도이며 우리가 이미 미국과 체결한 투자협정 (BIT) 에 포함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일뿐 아니라 도리켜 생각해보면 미국과의 협정 속에는 더더욱 필요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기업이 제일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가 미국이요, 둘째로 미국이 아무리 민주법치국가의 표본이라 해도 “국익이라는 미명이 압도하는 법치문화시대”를 살고있는 국제관계의 현실안에서 “골리앗” 과 “다윗”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제3자 가 중재”하는 재판제도는 반드시 가져야할 보호 장치인 것이다.

한국에 들어온 미국기업을 “우리국법으로 재판해야 한다” 라고만 생각지말고 미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기업들의 입지도 고려하는 “역지사지”의 경우가 이를 밝혀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는 한일투자협정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허가된 투자에 대해 우리나라가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며 "FTA는 설립전 투자까지 보호하고 그 보호범위가 넓어 제소 가능성이 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패소당한대로 중재재판 결정을 불이행하면 상대국의 FTA특혜관세 중단이라는 관세보복도 당할수 있다“는 경고까지 해가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여러정책이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 한다.

반론은 처음부터 우리국가가 “협정을 위반하고, 소송을 당하며, 패소하고, 또 판결령을 불이행할, 정상국가로서 있을 수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극단적 네가티비즘” 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다. 국가복리나 사회복지문제 등은 배제 되어 있는것이다. 즉,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국내조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서 배제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사행사업 등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무분별한 유입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 규제가 가능하도록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남미에 악용된 사례의 진상

남미 볼리비아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사드린 미국의 다국적기업 “벡텔”회사 가 1주일 만에 수돗물 값을 4배로 올려 받은 “협정협상단초”부터 잘못된 사건이었다. 시민 소득의 1/3을 수돗물 값으로 내게 되었으니 그들이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쓸 수밖에 없게 되자, “빗물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볼리비아 정부에 요구를 했던 사건이다.

이를 불이행한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벡텔사 에서는 ISD를 토대로 국제중재재판에 2600만불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었고 6년에 걸친 분쟁끝에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었다. 이는 “공공복지 사업”문제를 협정협상에서 처음부터 배제 시키지 못한 “후진국 협상능력” 문제의 전형적 케이스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선진 법률문화가 일직이 생산한 제도, 즉 당사자 간의 장기간에 걸친 갈등, 소송비용, 시간 그리고 법원의 국비 낭비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 또한 근래에 한국을 포함하여 100여개의 나라에서 수십년간 실행해온 국내외 중재재판제도 와 전 세계에 2500개 이상의 투자협정에 채택된 ISD제도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국제중재재판에 우리가 불리하다, 고로 배척한다” 는 것은 우리스스로를 법률문화의 저개발민족으로 자처 할뿐 아니라 “약소국민”의 “후진국가”로 몰락 시키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이, 그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국회비준이 끝나면 3개월 이내에 ISD문제를 재협상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것을 “못 믿겠다” 며 “각서를 받아오라”는 국민이나 국회가 있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불가사이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이미 국가로서의 존재를 상실한 나라인 것이다.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공포하신 이 대통령의 그 엄연한 공약은 “순간모면을 위한 얄팍한 의정전략”도 아니요 허망한 공언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최근 호주가 미국을 상대로 그와 같은 조치를 한 전례도 있다. 호주와 미국 간의 FTA에 있어 ISD를 제외하는 “신통상정책”을 호주 정부가 지난 2011년 4월에 발표하고 앞으로 “투자자-국가제소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투자자를 차별 없이 대우 하겠다“는 선언을 한 사례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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