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충분한 홍보 이루어졌는가?
[기고]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충분한 홍보 이루어졌는가?
  • LA=심흥근 프리랜서 기자
  • 승인 2012.02.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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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역사적 참정권 부활 그 첫 여정인 제14대 총선과 대선이 장대한 축제의 파노라마가 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총선 ‘선거등록률’의 첫 단추를 꿰어보니 초기의 설레는 마음은 사라지고 우려하던 문제점들을 직면하게 됐다.

국회의 정개특위의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허용 불가 판결이 선거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됐음을 증명하게 됐다. 공관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권 원본’ 제출이 선거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방해 원인으로 나타났다.

선거등록과 무관해 보이는 여권의 ‘유효기간’도 굴레가 됐다. 이러한 점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포사회 각 단체장들이 합동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직접 상고하여 ‘대통령 특별 행정명령’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2월 11일 마감된 재외선거 등록자는 12만 4천명, 등록률은 5.6% 대로 나타났다. 예상선거인수 86만을 가진 미국은 전체 등록률 2.6% 이다. 특히 한인이 많은 남가주 LA는 4,512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 뉴욕도 2.3%라는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선거등록률 5% 대가 실제 투표 행사로 이어져도 사실상 대표성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핀잔 섞인 속담처럼 한국정부의 위정자들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해 의심과 편견이 있어서 인지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를 이 구실 저 구실 대가며 회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유연한 행정-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재외선거의 첫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고 지속 유지 되려면 참정권 행사가 쉽게 되도록 행정, 절차상의 불편함을 대폭 덜어 주어야 한다.
여권원본, 비자,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외국인등록증 등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한다는 규정이 선거등록을 가로막는다. 여권은 반듯이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넘은 여권원본은 재외선거의 신청에 접수조차 되지 않는다.

적지 않은 동포들이 어린 자녀들 손을 잡고 멀리서 공관까지 왔다가 접수조차 못하고 되돌아갔다.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함께 가져 왔으나 거절된 이유가 단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약간 지나서라니! 사실 여권을 갱신하려면 공관까지 나와야한다. 또 증명사진을 사진관 등에서 새로 찍어야 한다. 여권인지대, 교통비, 점심 식사비 등 비용이 든다.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공관에 무효신청을 받기 전까지는 권리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권 맨 뒷장 유의사항 제 3항에서 ‘무효’에 관련된 항소의 사유 근거가 나와있다.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 대행 지방청(해외 여행자는 인근 재외 공관)에 여권 유효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는 ‘여권 유효 기간 연장’ 방법을 명시한 것이다.

재외선관위가 각국 공관을 통해 유권자의 여권 유효기간에 관련하여 충분한 홍보해왔는지 묻고 싶다. 만일 이러한 홍보가 사전에 없었다면 재외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지금이라도 바로 되찾아주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선관위 발행의 안내 자료에는 여권과 비자, 영주권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유에 대해 “재외투표관이 현장에서 신청인의 ‘국적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소개돼 있다. 소위 ‘그린카드’로 불리는 ‘영주권’이 미국정부가 인증하는 각 나라별 출신국 국민임을 증명한 것이다.

특별히 미국 영주권은 국적은 물론이요 지문 등 생체정보까지 바코드 안에 들어 있다.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미국정부가 해당자를 ‘한국시민’이라고 명백히 증명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가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영주권’ 원본을 가져와도 공관에서 등록 접수조차 못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해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영주권 원본 하나만 제출해도 선거등록과 투표가 가능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당장이라도 ‘대통령령 특별 행정명령’을 통해 1달 정도 선거등록 마감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한다. 이마저 어렵다면 선관위의 고유 행정권한 발휘로 여권유효기간과 여권갱신 기간을 허가해 준다면 등록 기회를 잃은 수많은 재외동포들이 동참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해외 각국에서 열심히 슬기롭게 생활해 나가는 재외동포들의 작은 바람을 직시하여 보다 관대한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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