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인사회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자
[사설] 한인사회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자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2.03.03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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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세계한인중재센터(WKAC)' 설립을 제안하며

 
미주총연이 그동안 큰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일어난 선거 부정 시비 때문이다. 미주총연은 이로 인해 미국 법원에 두번이나 큰 폐를 끼쳤다.

먼저는 유진철 회장이 법정으로 찾아갔고, 나중에는 김재권 전 이사장이 법관들에게 호소했다. 두차례의 재판으로 양측이 쓴 돈도 적지 않다. 변호사 비용만 10만불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스칼렛 엄회장이 이끄는 LA한인회는 지금도 소송중이다. 먼저는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 시비가 붙었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인해 회장후보 자격박탈을 당한 박요한씨가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던 것이다. 기자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선거도 못 치른 채 공탁금 10만불만 한인회에 빼앗겨버린 박후보가 법원에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LA 법원은 두번에 걸쳐 스칼렛 엄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스칼렛 엄회장과 선관위를 보는 한인사회의 눈은 결코 곱지 않았다.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연출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소송으로 LA한인회도 박요한씨도 변호사비만 10만불 이상을 썼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LA한인회 재정도 거덜나 버렸다.직원 봉급도 못주는 상황이 돼 버렸다.

LA한인회는 또 최근에는 노인회관 문제를 두고 소송에 휘말려 있다.이미 재정이 거덜난 한인회가 얼마나 버틸지 우려하는 눈길도 많다.

한인사회의 소송 사례는 이밖에도 많다. 대부분이 단체장 선거나 인수인계 시비 때문이다. 캐나다와 영국, 시카고는 소송이 끝났거나 진행중이다. 스페인은 연합회장 선거시비로 한인사회가 둘로 갈라져서 공방전을 치르고 있고, 시애틀은 지난 연말 선거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5월 회장선거를 치른 미주상공인총연합회도 명목상 두개로 갈라져서 각기 활동을 하고 있다. 다수파의 이정형회장과 소수파의 권석대 회장측이 미주상공인총연합회라는 명칭을 똑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시비의 결말은 뻔하다. 한인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 당사자들의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변호사 비용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면 패가망신이고,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기 일쑤다. 너죽고 나죽는 양패구상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이 같은 소송관행을 바꿀 수는 없을까? 한인사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 본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先)중재를 관례화하는 방안이다. 

한인사회 지도자들이나 원로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서면 된다. 율사들로 구성된 전문법률팀이 뒤에서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선(先)중재 시스템을 한인사회가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기구를 가칭 세계한인중재센터(WKAC)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래서 회장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들은 WKAC의 선중재 방안에 동의서를 쓴다.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정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WKAC의 중재를 거친다’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수인계나 기타 한인단체의 분쟁도 현지 한인 원로들이 먼저 WKAC의 중재를 거치도록 권유하면 된다. 이 같은 선(先)중재 관행을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한인단체장들이 합의하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한인사회 내부의 일을 언제까지나 법원에 맡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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