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열린 가족이민, 변호사들 "바쁘다 바뻐"
활짝 열린 가족이민, 변호사들 "바쁘다 바뻐"
  • 조규일 특파원
  • 승인 2010.09.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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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에 있는 조진동 이민전문 변호사 사무실. 고객과의 상담을 끝낸 조 변호사는 한켠에 수북이 쌓인 파일을 가리키며 “가족이민 문의가 1년 전에 비해 3배 가량이나 늘었다”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 6명의 이민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일감이 최근 30% 이상 늘었다고 대답했다.

올 들어 가족이민 문호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5년 걸리던 절차 1년으로= 영주권 문호 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 문호는 올해 1~9월까지 무려 49개월이나 진전돼 2010년 1월 1일까지 열렸다. 이전까지 5년 이상 걸리던 수속이 1년 이내로 줄어든 것이다. 또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1순위)도 올해 들어 20개월이 빨라졌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 역시 최근 3개월새 13개월이나 앞당졌다.

◇245(i) 수혜자들 대거 몰려= 연봉원 변호사는 “특히 245(i)조항의 혜택을 받아 불법체류 기록을 면제받았던 사람들이 8월부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어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245(i)란 불체자 구제안으로 지난 2001년 4월 말까지 해당 불체자 중 가족이민·취업이민 승인서 등을 접수하면 불체 기록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갖가지 사연의 신청자도 나오고 있다. 최근 수년 만에 업스테이트 뉴욕 뉴시티에 사는 친형을 방문했던 이동진(48·한국 거주)씨는 미국에 와 있는 동안 10여 년째 기다렸던 영주권 문호가 열린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2000년 12월 시민권자인 형의 초청 자격으로 영주권청원(I-130)을 했지만 문호가 오랫동안 닫혀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이씨는 서류를 준비해 7월 영주권 신청을 했고 곧 그린카드를 받는다.

◇구비서류 미리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일단 자신이 신청 자격이 되면 이민신청서(I-485) 접수를 되도록 빨리 할 것을 주문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문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 이전에도 수차례 문호가 후퇴한 경우가 있었다. 천일웅 변호사는 “신청 자격을 갖춘 뒤에도 관련 서류를 잃어버려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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