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휴스턴한인회관으로 결정··· 달라스한인회 화났다
재외선거 휴스턴한인회관으로 결정··· 달라스한인회 화났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2.08.0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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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은 되는데 왜 달라스한인회관은 안되나?”

“휴스턴은 되는데 한인 인구수가 3배는 많은 달라스는 왜 안되는가?”
달라스한인회(회장 안영호)가 지난달 30일 달라스한인회관에서 긴급단체장 회의를 소집했다. 재외선거 텍사스 투표소가 달라스가 아닌 휴스턴한인회관으로만 결정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였다.

“재외선거 투표소 이전과 관련해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일간의 투표기간 중 단 하루라도 달라스에 투표소가 개설된다면 투표율 상승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인신문인 '달라스 뉴스코리아'는 최근 이 같은 한인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한국에서 12월 19일 실시된다. 이에 앞서 재외투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재외대선 투표는 각국 재외공관에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재외공관이 협소하거나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 한인회관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공관협소 등을 이유로 휴스턴한인회관에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달라스한인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미국 텍사스 주중 한인인구가 훨씬 많은 달라스가 아닌 휴스턴에 투표소를 설치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기간 중 하루라도 달라스에서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에서 달라스 하면 카우보이와 사막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달라스 한인인구는 7만 5천명, 인근 포트워스를 포함하면 8만 6천명이 넘는다. 10년 사이에 한인인구가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앞으로 5년 내에 애틀랜타를 제치고 로스앤젤레스, 뉴욕과 함께 미국 3대 한인타운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행 선거법은 공관 내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공관 인근’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관 인근이란 재외선거가 진행되는 엿새 동안 투표함을 영사관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데 문제가 없는 곳을 말한다. 텍사스에는 휴스턴총영사관이 있다. 달라스와 휴스턴의 거리는 자동차로 5시간 정도 떨어졌다. 이런 지리적 이유를 들어 선관위 측이 달라스 투표소 설치에 난색을 보이자 달라스 한인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인단체장들은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것에 억지를 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미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 투표소를 개설한 만큼 법적인 허용한도 내에서 실현가능한 방법 모색을 촉구하자는 것.

하지만 주휴스턴총영사관은 8월 1일 달라스 투표소 설치는 불가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장소를 공관이 아닌 휴스턴 한인회관에 설치한 것은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7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단 하루만이라도 달라스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달라스한인들의 요구도 실현되기 어려운 전망이다. 휴스턴총영사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웅재 재외선거관은 “현행제도가 불합리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법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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