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 2014년부터 시행
일본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 2014년부터 시행
  • 도쿄=유선종 기자
  • 승인 2012.10.30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10년 간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외국국적 거주자 대상

일본 국세청은 일본 거주자의 국외자산 관리강화를 위해 ‘국외재산조서’(國外財産調書)를 2014년부터 시행하는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주일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합계 5천만 엔을 초과하여 국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거주자는 국외재산조서(보유국외재산 내역증명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일본 거주자는 최근 10년 중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외국국적 거주자를 말한다. 과거 10년 일본 거주기간 중 5년 이하인 외국국적 거주자는 비영주자로 포함돼 이 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외재산의 개념은 국외에 있는 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대부금, 서화, 골동품, 귀금속 등 모든 재산이다. 국외재산의 가격은 매연도말 시점의 시가 또는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일본 국세청은 2014년 시행 전까지 시가산정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만약 허위기재 및 미제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일한국대사관은 공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