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도 한의사 ‘면허제’ 자격시험
온타리오주도 한의사 ‘면허제’ 자격시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2.11.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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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4번째 주··· 내년 4월부터 시행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내년 4월부터는 정부가 인정한 한의사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동양한의사회(전 침구사회) 초대고문이자 한인 면허 1호인 김광오 한의사는 “온타리오주가 캐나다에서 4번째로 한의사 ‘면허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이번 면허제 도입은 2006년 12월, 온주 의회에서 통과된 Bill 50(한의 관련법안)에 기초하여 시행된다. 온주 중의학 임시자문위원회(ctcmpao.on.ca)에 따르면, 한의원을 5년 이상 개업해 오던 한의사들은 의학법과 안전 프로그램 등 2차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출서류에는 5년간 2천회 이상의 진료건수, 영업 증빙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준면허증에 해당되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받는다.

이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일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의사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일반 자격증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 1,200회의 환자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개업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한의사 교육을 마치고 개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4년간 한의학대학 교육 또는 3년간 침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의학법, 안전프로그램 시험을 통과하고 연간 500시간의 인턴과정을 거치면 임시면허증이 발급된다.

6개월 후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며 1차에 불합격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2차에서도 실패하면 임시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증을 받으려면 또한 영어 또는 불어로 말하기, 읽기, 쓰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기존 사업자면허증에서도 환자의 의사소통 방법, 응급상황 시 다른 치료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영어’ 요구는 한의학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가 자유롭지 못하면 통역사를 상주시킬 것도 주문하고 있다.

한편 10월31일 토론토대에서 실시된 의학법 시험에는 한인들도 다수 응시했다. 시험은 1시간30분 동안 30문항을 오픈북(Open book)으로 테스트했다. 현재 캐나다의 한의사 ‘면허제(침구와 한약)’는 각주의 의료법 또는 보건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1986년 퀘벡주를 시작으로 1988년에는 알바타주, 1996년에는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등 3주 만이 한의사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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