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한 회장 “재중국한국인회 임원회의는 무효”
강일한 회장 “재중국한국인회 임원회의는 무효”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2.11.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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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재중국한국인회 임원 및 대의원 앞으로 이메일

▲ 강일한 회장
재중국한국인회 제7대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강일한 중국 화동연합회장이 11월9일 중국 청도 청양홀리데이호텔에서 열린 ‘재중국한국인회 임시 임원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11월14일 재중국한국인회 임원 및 대의원,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앞으로 ‘재중국한국인회 가칭 임시회의는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이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가 임원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원회의 성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정관상 재중국한국인회 임원회의는 총 57명의 임원진이 참석대상이며 임원의 과반수인 39명이 직접 참석을 해야 임원회의 성원이 되지만, 11월9일 열린 회의에서는 대리 참석한 임원과 임원 자격이 없는 지역에서 참석한 인원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앞서 재중국한국인회는 이번 임원회의에 대해 “전체 임원 54명 중 30명이 직접 참석했고, 위임장을 받아 8명이 대리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리참석 규정이 없는 데 불법적으로 회의를 강행했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인 것.

재중국한국인회는 지난 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차기회장선거 일정 결정 △선거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한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출마자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회장후보자 국적문제에 대한 개정안 심의를 임원회의에서 대의원총회에 부의하자는 제안‘은 부결됐다. 사실상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강일한 후보의 출마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 회장은 이번 임원회의가 정관 규정상 아무런 결의권한도 없는 불법회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9월22일 북경에서 개최된 회장선거에서 74명의 대의원이 참석을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관 해석을 하면서 정족수 과반수 대의원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 회장 선출을 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다음에 제대로 회장선거를 하자고 선언을 했다면서 정효권 회장이 그 결정을 지키지 않고 이번 임시회의를 열었다고 반발했다. 다음은 강일한 회장이 보낸 이메일 전문.

제목 : 11월9일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한 가칭 "임시회의"는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엄청난 불법을 자행한 정효권 회장과 성정한 사무총장의 해임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운영하여 재중국한국인회의 시급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먼저 재중국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시는 본회 임원님들과 대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재중국한국인회 제7대 회장 후보에 등록을 한 강일한 후보입니다.
이렇게 본회 임원님들과 대의원님들에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현재 본회 정효권 회장과 성정한 사무총장이 너무나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며, 본회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재중국한국인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저 강일한이 분명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이렇게 메일을 중국과 전 세계 한인회 관계자 분들께 메일을 발송하오니, 앞으로 재중국한국인회가 더 이상 정효권 회장과 성정한 사무총장, 두 사람으로 인해 좌충우돌하지 않고 본회가 표방하는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재중국한국인회가 되기를 바라오며, 재중국한국인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중국내 60개지역 한인회를 분열시킨 정효권 회장과 성정한 사무총장을 해임시키고, 비상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을 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중국한국인회 정효권 회장과 사무국을 맡고 있는 성정한 사무총장이 11월 9일 칭다오에서 개최한 가칭 "임시회의"는 정관상 규정에도 없는 회의이며 본회 회장선거와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본회 운영에 중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결의권한도 없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회의였음으로, 11월9일의 회의결과는 효력이 없으며, 정관 규정상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재중국한국인회의 현행 정관상 임원회의는 회장1명과 부회장 25명(수석부회장 포함) + 본회 임원 31명, 총57명의 임원진이 참석 대상이며, 임원의 과반수인 29명이 직접 참석을 하여야 임원회의 성원이 됩니다.
하지만, 11월 9일 칭다오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성정한 사무총장은 성원보고를 하면서, 현재 본회 임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이라고 하여 임원 정족수에 포함을 시켰으며, 직접 참석하지도 않은 대리 참석한 인원과 임원 자격이 없는 지역에서 참석한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자칭 임원회의라고 포장을 한 회의는 현행 정관 규정상 어떠한 결의권한도 없는 임시회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정관 규정상 임원회의나 대의원총회시 위임장 규정은 없으며, 대리참석 규정이 없습니다. 정효권 회장과 성정한 사무총장은 엄청난 불법과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정효권 회장님. 11월 9일 개최한 회의가 도대체 무슨 회의입니까?
이메일 제목은 임원회의라고 적었다가, 이메일 내용에는 "임시 임원회의 + 임시 지역 회장 회의"를 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재중국한국인회를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운영을 해도 됩니까? 정식 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임원으로 임명도 하지않은 지역회장들님은 왜 부르신 것입니까? 정식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하셨어야지 정관에 맞는 것입니다. 임원이 아닌 지역회장님들과 지역회장을 대신해서 자격도 없는 대리참석자를 왜 11월 9일 회의 정족수에 포함을 시켜서 안건에 투표까지 하게 하신 것 입니까? 재중국한국인회 운영을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정관을 준수하지도 않은 채 정식 효력이 없는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하고 결의한 행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직권남용입니다.
재중국한국인회 사무국에서는 11월 9일 가칭 "임시임원회의 및 임시회의"라는 명목하에 본회임원 및 지역 한인회임원이 참석할 것을 유도한 것도 아무 법적이 효력이 없는 회의였으며, 본인이 참석불가시 위임장을 본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정관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11월 9일 중국 칭다오 회의에 참가한 몇몇 임원진들과 임원 자격이 없는 지역 한인회 인사들과 대리참석자들이 모여서 선관위재구성과 및 회장선거일정결정, 이미 등록하여 인정된 회장 입후보자들의 자격 등을 논의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11월 9일 임시회의는, 정효권 회장과 성정한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보여주기, 생색내기"용 꼼수를 부리는 회의 였으며, 정관 규정상 아무런 결의권한도 없는 불법회의였음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본회 정관에 명시한 임원회의를 통해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11월 9일 가칭 "임시회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협의한 결과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원천무효입니다. 더욱이 각 지역회장님께 참석을 통보하면서 일부지역은 회장이 불참함으로 제3자를 참석케하는 것 또한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7월부터 시작된 재중국한국인회 제7대회장선거에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봉사하였던 업무결정사항에 대하여 현직 정효권 회장과 현직 성정한 사무총장이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선관위원들을 해임한다고 메일을 보내고, 자의적으로 회장선거일정을 연기한 사태는 회장의 직분과 사무총장의 권한을 뛰어넘은 위법적인 행위이며, 지금까지 재중국한국인회 7대 회장 선거가 파행으로 되었던 모든 책임은 현직 정효권 회장과 성정한 사무총장에게 있으며, 재중국한국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정효권 회장의 해임과 성정한 사무총장의 해임을 논의하여야 됨을 선언합니다.
현 정효권회장은 정관에 따른 임기가 약 2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에, 정관에 의한 정상적인 임원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가칭 임시임원회의라는 정관에 위배되는 회의를 소집하여 지역을 분열시키고 "선관위 재구성논의"와 "차기회장 선거일정"을 결정한 의도가 무엇이며 왜 임원회의시 참석임원들을 눈속임하여 정족수를 조작하고 규정에도 없는 위임장을 받아 대리참석자 조차 본인이 임원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원됨을 보고하여 정관상 의사결정 권한도 없는 대리참석자가 투표를 하게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정관상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도 위임장 규정이 없어서, 지난 9월 22일 북경에서 개최된 회장 선거에서 74명의 대의원이 참석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관 해석을 하면서 정족수 과반수 대의원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 회장 선출을 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그 당시 저 강일한 후보는 참석한 대의원들이 회장 선출을 강행하자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을 해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승복하고 다음에 제대로 회장선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정효권 회장님과 성정한 사무총장은 그 중요한 정관을 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번 9일 칭다오에서 개최된 정효권 회장이 소집한 가칭 "임시 임원회의 + 임시 지역 한인회장단 회의"는 현행 재중국한국인회 정관에도 없는 회의입니다. 본회를 위해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시고자 하신다면, 정식 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식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만 결의할 정족수가 충족됩니다. 정식 임원회의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장 선거를 하는 대의원총회에서도 위임장 규정이 없음으로 위임장을 핑계삼아 관례대로 옛날부터 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마음대로 위임장을 남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효권 현직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임원 약간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각 지역 한인회에서 바쁘게 기업하랴 한인회 지역회장으로서 봉사를 하는 지역 회장님들을 오라 가라 하는 규정에도 없는 회의, 정관상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는 회의를 왜 개최하십니까? 시간이 남아 돕니까? 돈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재중국한국인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저 강일한 회장 후보는
11월 9일 칭다오에서 개최한 임시회의는 원천 무효이며, 회의 결과 또한 효력이 없으며,
엄청난 불법과 직권을 남용하고 회장 선거를 파행과 분열로 이끌었던 책임을 물어 정효권 회장과 성정한 사무총장을 해임시켜야 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하여 재중국한국인회의 향후 시급한 일정을 추진하여야 함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9일 칭다오에서 개최한 가칭 "임시회의"는 정관을 위반한 불법적인 회의였고, 임시회의에서 결의가 된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임하거나 사퇴시킨다는 결의사항을 포함하여 11월 9일 임시회의의 모든 결정사항이 무효임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회장 후보 강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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