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홍보 부재가 무관심 불러”
“중앙선관위, 홍보 부재가 무관심 불러”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0.09.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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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협회장, LA 방송서 신랄 비판

 
배희철 (사)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14일 LA의 라디오서울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오는 11월 재외국민 모의투표를 하지만 신청자수가 아주 적다”면서 “선관위의 홍보부재가 가장 문제”라고 중앙선관위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그는 이날 아침 11시 AM 방송으로 보도된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2월5일 재외국민 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해, 그 실행을 위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2010년 11월14일부터 15일 이틀간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모의투표를 실시한다고, 모의투표 참가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신청자수는 아주 적은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7년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재한하고 있는 선거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받은 후 2009년 2월5일에 재외국민 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부터 실시되는 대통령투표와 국회의원 정당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40여년 만에 힘들게 찾은 재외국민들의 숙원이였다고 소개하고, “갑자기 생소한 모의투표를 한다고 하니 그동안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신청자수는 적은 것도 이해가 된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재외국민 투표참여를 위한 홍보로 겨우 인쇄물을 몇차례 가져와서 몇몇 단체장을 통해 배포한 것이 전부로, 전혀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배회장은 중앙선관위는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투표소가 재외공관으로 한정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투표권행사가 어렵고, 특히 거리상으로도 공평성이 심하게 훼손돼 있어서 지난 6월17일자로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 회장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확대 또는 순회투표소 설치 해줄 것과 우편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수국적과 관련해서도 지난4월21일 국회에서 개정국적법이 통과되여(공포일5월4일)
장기간외국에 거주하다가 65세이후에 한국에 귀국해 영주하게 되면 국적회복을 할 수 있고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인재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으로 복수국적이 인정되도록 됐다면서 한국의 법 개정 내용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국적법 공포일 2010년 5월4일 이전에 만42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을 넘겼을 경우 출생신고 수리 후 등록부를 정리하면 되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41세 되는 해의 1월1일자로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때문에 5월4일 이전에 만42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을 넘기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이 인정되므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국적이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F-4자격으로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을 부여받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후 계속 거주할 경우에 주민등록이 발급된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한 성인의 경우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은 한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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