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정답이다
[시론]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정답이다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3.07.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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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마친 제대군인이 공직시험을 치르게 되면 일정 프로테지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과거에 시행되었던 일이 있다. 관습처럼 여겨졌던 이 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일부 여성단체가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 때도 각계각층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위헌’으로 기울었다. 군에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로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그 정도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입법취지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애초에 이 제도는 법으로도 정해있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시행령만으로 관행화됐던 것을 나중에 보완했지만 결국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퇴출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논의 끝에 군 가산점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하지만 이미 위헌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이어서 헌재의 판결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행여 있을 수 있는 평등권 침해사항을 최대한 누그러뜨렸다. 가산점을 단 2%로 제한했다. 10%에 비하면 엄청난 수혜 제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와 일부 여성단체는 결사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15년 전의 헌재판결이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제도”라고 했어야 옳다.

그러나 당시의 판결은 지나치게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에 위배되지만 군에 다녀온 사람에게 일정부분 가산점을 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폭적으로 가산 프로테지를 인하한 것은 헌재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마치 남여가 편을 갈라 서로의 이익 찾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극히 유쾌하지 못한 일이다. 남여차별이 없어지고 오히려 여성상위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도 수십 년이 흘렀다. 그런데 군 가산점 때문에 여성과 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논쟁은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제대군인으로서 공직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1%내외다.

가산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나머지 99%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한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계산법이다. 99%는 공직 이외의 다른 일을 택하는 사람들이고 1%의 제대군인은 그나마 시험을 통해서 공직에 취업하고 싶어 할뿐이다. 다른 사람들도 공직시험에 응시한다면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때문에 1%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0%에게 가산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견강부회하면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국가의 대도는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여성들조차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여성가족부에서도 2010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의 여론을 반대 입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음 씀씀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77,3%가 가산점 제도에 찬성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남여 모든 국민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이 제도의 도입이 장해(障害)를 받아선 안 되는 뚜렷한 이유다.

제대군인들에게 취업 상 약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거론되는 제도가 아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나름대로 일정부분 가산점을 줌으로서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과 그 동안 잃어버렸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준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사항 아니던가.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여성과 장애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요즘 각급 공직시험에서 여성들의 진출은 눈부시다. 억눌렸던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여성들의 비약적인 발전은 괄목상대(刮目相對)다. 응시자의 숫자로 대비한 남여비율로 친다면 여성 합격률은 더 높다. 가산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대군인이 여성들을 앞서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또 장애인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杞憂)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로 법이 준비되어 있은 지 오래다. 그들은 어느 시험이나, 직장을 막론하고 정해진 채용비율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는 직장은 과징금이 부여된다. 가산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률을 따르지 않는 직장의 고루한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엄밀하게 대처하고 장애인에 대한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순서다.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쟁이나 왈가왈부가 빨리 사라지는 것이 정칙이다.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마치 난리라도 난 것처럼 온통 매스컴을 장식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논쟁을 하기 위한 논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한 국민적 낭비가 건전한 상식을 좀 먹는다. 여성가족부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단안을 내려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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