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법안 발의
원유철 의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법안 발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9.18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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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9월13일, 국외 이주 국민의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일 당정협의에서 합의됐던 내용으로,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등 야당 의원들도 동참해 총 15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원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한 국외이주국민은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외이주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외국국적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심리적 거부감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인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17세 이상인 국외이주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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